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3의2조 (수출농약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약(수출농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원제의 등록, 재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를 위한 시험기준과 등록신청서류의 검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농약의 등록신청(재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등 세부 등록신청요령은 별표 1의3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서류는 해당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25.>1. 제조처방서: 별지 제1호서식2. 농약의 이화학적 분석과 독성, 약효 및 약해, 작물잔류성, 환경잔류성,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시험의 실시자ㆍ방법 및 결과 등을 정리한 요약서(이하 "농약초록"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②제1항에 따른 수출농약의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과 시료검사기준은 제3조제2항(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수출농약에 대한 시험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5조 및 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 4. 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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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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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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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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