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3조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공공감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12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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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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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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