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감사담당부서의 장(이하 "감사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실지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경우에는 대상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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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감사담당부서의 장(이하 "감사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실지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경우에는 대상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 또는
① 자체감사를 받는 자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부서의 장
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면책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기준」 제16조의2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면책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자체감사결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면책여부에 대해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면책을 신청한 자 및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9조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12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
해당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이하 "감사신청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컨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