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4조 (면책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공공감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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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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