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5조 (사전컨설팅감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공공감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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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전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등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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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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