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6조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공공감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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