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6조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공공감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2.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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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이하 "감사신청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컨설팅감사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안 등에 해당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이하 "감사신청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컨설팅감사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안 등에 해당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신청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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