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 제6조 (방산협력관 지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협력 및 수출증진을 위하여 재외공관 또는 무관부에 파견되는 방산협력관의 선발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1. 방산협력관 유고시2. 방산협력관을 선발할 수 없는 경우3.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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