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 제11조 (세부지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협력 및 수출증진을 위하여 재외공관 또는 무관부에 파견되는 방산협력관의 선발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 외에 파견, 복무, 예산운영, 재산관리 등의 세부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정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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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방산협력관 지명제7조 · 교육훈련제8조 · 방산협력관의 해임 등제9조 · 임명 및 근무제10조 · 방산협력관의 임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세부지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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