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 제4조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협력 및 수출증진을 위하여 재외공관 또는 무관부에 파견되는 방산협력관의 선발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산협력관은 신체검사 기준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2. 신원 및 배경이 확실한 자3. 중징계나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선발 당시 그 형이 실효된 자4. 계(직)급에 상응한 교육 및 경력이 있는 자5.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6. 방산협력관 임명일 기준 4년 이상 정년 잔여자(계약직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
방산협력관은 외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1. 현지 생활 등을 통해 현지 문화 및 언어 또는 현지에서 통용되는 언어(영어, 불어 등)에 능통한 자2. 방산 및 수출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방산ㆍ수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방산협력관의 선발전형은 어학능력(영어, 주재국어), 개인자력 및 면접결과를 종합하여 심의하며 세부계획은 당해 연도 계획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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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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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