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 제4조 (자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협력 및 수출증진을 위하여 재외공관 또는 무관부에 파견되는 방산협력관의 선발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산협력관은 신체검사 기준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2. 신원 및 배경이 확실한 자3. 중징계나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선발 당시 그 형이 실효된 자4. 계(직)급에 상응한 교육 및 경력이 있는 자5.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6. 방산협력관 임명일 기준 4년 이상 정년 잔여자(계약직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
②방산협력관은 외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1. 현지 생활 등을 통해 현지 문화 및 언어 또는 현지에서 통용되는 언어(영어, 불어 등)에 능통한 자2. 방산 및 수출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방산ㆍ수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③방산협력관의 선발전형은 어학능력(영어, 주재국어), 개인자력 및 면접결과를 종합하여 심의하며 세부계획은 당해 연도 계획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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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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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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