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 제8조 (방산협력관의 해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협력 및 수출증진을 위하여 재외공관 또는 무관부에 파견되는 방산협력관의 선발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방산협력관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기를 단축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1. 파견전 교육성적의 부진2. 방산협력관으로 파견될 수 없는 사유가 사후 발견된 경우3. 방산협력관의 업무수행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경우4. 위 각호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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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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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