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 제5조 (선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협력 및 수출증진을 위하여 재외공관 또는 무관부에 파견되는 방산협력관의 선발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산협력관의 선발에 관한 주요사안과 선발ㆍ심의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선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방위사업 청(차)장(이하 "청(차)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방산협력관 선발 대상으로 추천된 자를 심의ㆍ선발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방산협력관의 선발2.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방산협력관 운영에 관 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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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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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