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 제5조 (선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협력 및 수출증진을 위하여 재외공관 또는 무관부에 파견되는 방산협력관의 선발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산협력관의 선발에 관한 주요사안과 선발ㆍ심의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선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방위사업 청(차)장(이하 "청(차)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위원회 회의는 방산협력관 선발 대상으로 추천된 자를 심의ㆍ선발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방산협력관의 선발2.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방산협력관 운영에 관 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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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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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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