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 제7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협력 및 수출증진을 위하여 재외공관 또는 무관부에 파견되는 방산협력관의 선발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관(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방산협력관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방산협력 및 수출증진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②방산협력관 교육계획시 주재 예정국의 언어, 역사, 문화, 풍속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포함한다.1. 국제정세(주재국 정세를 포함한다)ㆍ정치ㆍ외교ㆍ정보 및 아국 안보2. 국군의 편제 및 기능, 획득사업 절차, 방산협력 및 수출활동3. 어학ㆍ전산실무ㆍ의전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필요할 때에는 대내ㆍ외 정부기관 또는 민간대학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
④교육대상자가 과거 유사직위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교육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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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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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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