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 제9조 (임명 및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협력 및 수출증진을 위하여 재외공관 또는 무관부에 파견되는 방산협력관의 선발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마친 자는 방산협력관으로 임명한다.
방산협력관은 해외 파견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부처와의 파견절차 협의가 지연되어 파견 불가시 또는 임무수행상 필요시는 국제협력총괄담당관에서 관련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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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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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