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 제2조 (방산협력관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산협력 및 수출증진을 위하여 재외공관 또는 무관부에 파견되는 방산협력관의 선발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산협력관은 방산협력 및 수출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1. 현지에서 지역/국가별 방산시장 현황 분석ㆍ동향 파악ㆍ추진전략 수립 및 지원2. 부품 해외수출관련 방산동향 및 시장정보 수집ㆍ분석ㆍ전파로 중소업체 수출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3. 주재국 정부 및 업체 주요인사와 사전접촉ㆍ홍보 등을 통한 수출 수요창출 기능 수행4. 방산수출 강화전략의 일환으로 시장규모 및 중요도에 따라 주요 타깃 국가에 파견, 수출전담/지원업무 수행5. 기타 청으로 부터 부여/지시되는 임무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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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산협력관 선발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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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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