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제12조 (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부서간 업무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해당 실ㆍ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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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특정사항의 처리 등제9조 · 결재권자의 부재제9조의2 · 전결사항의 특례제10조 · 협조사항제11조 · 전결권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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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