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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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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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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