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 (기안문 등 작성 지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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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ㆍ순서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ㆍ순서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
②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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