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ㆍ국장 등"이라 함은 실장, 국장, 대변인, 감사관을 말한다.2. "정책관ㆍ기획관 등"이라 함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문화산업정책관, 콘텐츠미디어산업관, 저작권정책관, 국제문화정책관, 소통정책관, 소통지원관, 디지털소통관, 해외홍보정책관, 관광정책관, 국제관광정책관, 체육협력관을 말한다.3. "과장"이라 함은 각 과의 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팀장"이라 함은 디지털소통팀장, 해외뉴스분석팀장, 스포츠유산팀장을 말한다.5. "과원"이라 함은 각 과(팀)의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팀장외 소속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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