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 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 실ㆍ국장 등, 정책관ㆍ기획관 등, 과장, 팀장, 과원으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정책관ㆍ기획관 등은 소관 실장 등의 판단으로 별표의 공통사항 중 실ㆍ국장 등의 전결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대변인, 감사관은 별표의 공통사항 중 "정책관ㆍ기획관 등" 전결사항까지 결재한다.
③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
④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담당관 및 팀을 포함한다)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 상급자가 결재한다.
⑤공통사항 전결내용과 각 실ㆍ국ㆍ관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실ㆍ국ㆍ관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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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문화체육관광부 전결권자의 전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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