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지급실적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36조의2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식품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반기마다 포상금 지급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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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운영실적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운영실적( 년( 반기)) |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운영실적( 년( 반기)) |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운영실적( 년( 반기)) |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운영실적( 년( 반기)) |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운영실적( 년( 반기)) |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운영실적( 년( 반기)) | 수입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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