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지급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36조의2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식품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수입식품법 제15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식품위생공무원,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법」 제63조에 따른 자율지도원,「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ㆍ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3. 이미 신고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4.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5.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등록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6.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7. 소비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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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36조의2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식품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36조의2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식품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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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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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