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지급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36조의2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식품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신고된 수입식품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②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자 1인에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연간 각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⑤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고자의 신고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포상금 지급금액과 지급방법(예시: 계좌입금)을 포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 내역 등을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의2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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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36조의2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식품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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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36조의2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식품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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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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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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