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문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회수 대상 담배에 대한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보완,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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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수 영업자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3조부터 제5조에 따른 업무처리에 관한 문서를 회수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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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수 영업자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3조부터 제5조에 따른 업무처리에 관한 문서를 회수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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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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