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회수 대상 담배에 대한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보완,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수"라 함은 영업자가 유해성분의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등을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담배를 더 이상 유통ㆍ판매ㆍ사용되지 않도록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2. "폐기 등"이라 함은 담배를 소각, 파쇄, 분리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파기하거나 해체하여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제3국 또는 수출국으로의 반송ㆍ반출, 용도 전환 등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다.3. "회수 영업자"라 함은 회수 대상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4. "회수 실적"이라 함은 유통재고량 대비 회수량의 비율을 말한다.5. "회수량"이라 함은 회수계획에 따라 실제로 회수가 된 양을 말한다.6. "회수계획량"이라 함은 회수 명령을 받은 회수 영업자가 당해 제품의 유통경로, 소비량, 평균 소비 주기를 고려하여 조사ㆍ산출한 유통재고량을 말한다.7. "유통재고량"이라 함은 출고량 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소비량을 제외한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고 있는 양을 말한다.8. "출고량"이라 함은 회수 영업자의 보관창고(자가 또는 계약된 물류창고를 의미하며, 수입 담배의 경우 보세창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출고된 양으로서 유통단계에서 보관ㆍ진열 중인 유통재고량과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된 소비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9. "생산(수입)량"이라 함은 회수 대상 담배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한 양을 말한다.10. "창고보관량"이라 함은 회수 영업자가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양을 말한다.11. "소비량"이라 함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양을 말한다.12. "회수 효율성 평가"라 함은 거래업체에 회수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생산량ㆍ출고량ㆍ유통재고량 등을 확인하여 회수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했는지 및 회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회수 담당 공무원이 회수단계별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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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회수 대상 담배에 대한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보완,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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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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