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회수종료 보고 및 회수 효율성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회수 대상 담배에 대한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보완,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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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수 영업자는 회수된 담배와 다른 제품이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보관하고, 회수가 종료되면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른 기한 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회수종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회수 대상 담배의 생산(수입)량, 출고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2. 미회수된 담배에 대한 조치계획3. 회수된 담배의 폐기 등 조치계획4. 회수 사유가 발생한 원인 분석자료 및 재발 방지 대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수 영업자는 회수된 담배와 다른 제품이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보관하고, 회수가 종료되면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른 기한 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회수종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회수 대상 담배의 생산(수입)량, 출고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2. 미회수된 담배에 대한 조치계획3. 회수된 담배의 폐기 등 조치계획4. 회수 사유가 발생한 원인 분석자료 및 재발 방지 대책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종료 보고서를 확인한 후 회수 영업자가 회수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회수를 실행하였는지 등 회수의 효율성을 별지 제3호서식의 회수 효율성 평가표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회수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종료 보고서, 제2항에 따른 회수 효율성 평가 등을 확인하여 모든 회수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회수 영업자에게 그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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