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회수 대상 담배에 대한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보완,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수 영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 명령 또는 동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회수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와 관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회수 영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 한 회수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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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회수 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회수 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 회수 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 회수 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 회수 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 회수 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 회수 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 회수 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 회수 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 회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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