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회수 대상 담배에 대한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보완,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수 영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 명령 또는 동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회수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와 관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회수 영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 한 회수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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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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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