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회수계획 보고 등조문 원문
① 회수 영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 명령을 받은 날부터 즉시 판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회수계획보고서 제출 등 회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② 회수 영업자는 제1항의 회수계획 보고서와 생산ㆍ판매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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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수 영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 명령을 받은 날부터 즉시 판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회수계획보고서 제출 등 회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② 회수 영업자는 제1항의 회수계획 보고서와 생산ㆍ판매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① 회수 영업자는 회수된 담배와 다른 제품이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보관하고, 회수가 종료되면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른 기한 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회수종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회수 대상 담배의 생산(수입)량, 출고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2.
재발 방지 대책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종료 보고서를 확인한 후 회수 영업자가 회수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회수를 실행하였는지 등 회수의 효율성을 별지 제3호서식의 회수 효율성 평가표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회수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종료 보고서, 제2항에 따른 회수 효율성 평가 등을 확
① 회수 영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회수종료 보고가 완료되면 회수한 담배의 폐기 등을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 등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수한 담배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회수 영업자는 전환하려는 용도에 대하여 해당
동일한지에 관한 사항3. 회수량, 폐기량 등이 폐기 등 계획보고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관한 사항④ 회수 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폐기 등 사후조치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 등 완료보고서를 작성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회수 영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 명령 또는 동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회수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와 관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회수 영업자로부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