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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회수계획 보고 등조문 원문
    ① 회수 영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 명령을 받은 날부터 즉시 판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회수계획보고서 제출 등 회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② 회수 영업자는 제1항의 회수계획 보고서와 생산ㆍ판매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회수종료 보고 및 회수 효율성 평가 등조문 원문
    ① 회수 영업자는 회수된 담배와 다른 제품이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보관하고, 회수가 종료되면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른 기한 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회수종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회수 대상 담배의 생산(수입)량, 출고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2.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회수종료 보고 및 회수 효율성 평가 등조문 원문
    재발 방지 대책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종료 보고서를 확인한 후 회수 영업자가 회수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회수를 실행하였는지 등 회수의 효율성을 별지 제3호서식의 회수 효율성 평가표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회수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종료 보고서, 제2항에 따른 회수 효율성 평가 등을 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폐기 등 사후조치조문 원문
    ① 회수 영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회수종료 보고가 완료되면 회수한 담배의 폐기 등을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 등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수한 담배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회수 영업자는 전환하려는 용도에 대하여 해당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폐기 등 사후조치조문 원문
    동일한지에 관한 사항3. 회수량, 폐기량 등이 폐기 등 계획보고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관한 사항④ 회수 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폐기 등 사후조치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 등 완료보고서를 작성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① 회수 영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 명령 또는 동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회수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와 관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회수 영업자로부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