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회수계획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회수 대상 담배에 대한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보완,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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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수 영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 명령을 받은 날부터 즉시 판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회수계획보고서 제출 등 회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수 영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 명령을 받은 날부터 즉시 판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회수계획보고서 제출 등 회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회수 영업자는 제1항의 회수계획 보고서와 생산ㆍ판매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회수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계획 보고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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