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폐기 등 사후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회수 대상 담배에 대한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보완,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수 영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회수종료 보고가 완료되면 회수한 담배의 폐기 등을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 등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수한 담배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회수 영업자는 전환하려는 용도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이나 승인 등의 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
③회수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입회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회수한 담배를 폐기 등 사후조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은 현장 입회 등을 통해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 대상이 되는 담배에 법적 분쟁 등이 있을 경우이를 고려하여 폐기 시기 등을 정할 수 있다.1. 회수 영업자가 정한 처리 방법이 소관 법령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2. 회수 대상 담배의 제품명과 실물이 동일한지에 관한 사항3. 회수량, 폐기량 등이 폐기 등 계획보고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관한 사항
④회수 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폐기 등 사후조치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 등 완료보고서를 작성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회수 대상 담배에 대한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보완,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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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회수계획 보고 등제4조 · 회수종료 보고 및 회수 효율성 평가 등
제5조 · 폐기 등 사후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문서관리제7조 · 이의신청 등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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