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49조와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의 지출절약과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②표결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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