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규정 제10의2조 (예산성과금의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49조와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의 지출절약과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예산성과금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원하는 자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 재심사 요청서’에 의하여 문서로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재심사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동일 안건에 대한 재심사는 1회에 한하며 재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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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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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