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규정 제10조 (예산성과금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49조와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의 지출절약과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조달청 소관 공무원이 신청한 예산성과금 심사요청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인을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ㆍ보고토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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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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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