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규정 제9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49조와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의 지출절약과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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