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49조와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의 지출절약과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2.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3.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4.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5.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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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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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