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규정 제11조 (중앙심사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49조와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의 지출절약과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재정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심사 결과 기획예산처의 예산성과금 규정 상 심사요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라도 예산절약의 노력이나 창의성이 있는 사항은 자체 포상 등 자체인센티브 부여 자료로 활용토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산성과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49조와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의 지출절약과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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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49조와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의 지출절약과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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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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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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