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규정 제11조 (중앙심사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49조와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의 지출절약과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 기획예산처의 예산성과금 규정 상 심사요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라도 예산절약의 노력이나 창의성이 있는 사항은 자체 포상 등 자체인센티브 부여 자료로 활용토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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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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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