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하여 처리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의 능률과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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