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 제3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하여 처리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의 능률과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장ㆍ국장ㆍ과장ㆍ서기관 및 사무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기획조정관ㆍ감사관 및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국장에 준하고, 대변인,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공통사항에 관하여 국장에 준하며, 담당관 및 팀장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경미한 유사사항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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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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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