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 제7조 (처리사항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하여 처리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의 능률과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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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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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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