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 제8조 (직제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하여 처리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의 능률과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