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 제4조 (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하여 처리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의 능률과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에 사고 등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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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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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