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 제3의2조 (전결사항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하여 처리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의 능률과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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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전결사항
제3의2조 · 전결사항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제5조 · 협조사항제6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7조 · 처리사항 보고제8조 · 직제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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