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 제6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하여 처리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의 능률과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 따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위임전결권자가 그 책임을 지며 상향전가 할 수 없다.
②다른 부서의 협조사항에 대하여 의견 미기재 시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의견 기재 시에는 표시된 의견에 따라 책임분담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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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전결사항제3의2조 · 전결사항의 예외제4조 · 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제5조 · 협조사항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6조 · 전결권자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처리사항 보고제8조 · 직제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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