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원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훈령소관 · 동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의 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ㆍ산림경영과 및 각 국유림관리소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청 소속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ㆍ산림경영과 및 각 국유림관리소의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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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동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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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