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장입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장입지 기준고시 제1조 · 목적
공장입지 기준고시
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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