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6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1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6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등제11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감독제11의2조 공장설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제11의3조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1의4조 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제12조 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제12의2조 제13조 제14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제15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8의2조 공장의 설립등제19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제19의2조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제19의3조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제19의4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의 예외제19의5조 공장설립등의 협의제19의6조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제19의7조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제2조 공장의 범위제20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제20의2조 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제21조 공장의 등록취소제22조 제23조 제24조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제25조 공장건축면적 등
제26조 ~ 제36의3조 (30개)
제26조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제27조 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제27의2조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제27의3조 업종변경제27의4조 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제28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제29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제29의10조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제29의11조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제29의12조 첨단투자지구의 부지 매입 등제29의13조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제29의14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제29의2조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변경제29의3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제29의4조 산학융합지구 신청제29의5조 산학융합지구 지정제29의6조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제29의7조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29의8조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제29의9조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등제3조 제30조 유치지역의 지정신청 등제31조 유치지역의 지정절차제32조 유치지역 지정계획제33조 지역산업발전시책제34조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제35조 제36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제36의2조 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제36의3조 모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제36의4조 ~ 제48의4조 (30개)
제36의4조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제36의5조 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제36의6조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제36의7조 관리업무 위탁기관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제37의2조 관리업무의 위탁제38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제39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제4조 제40조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제40의2조 제41조 관리지침의 내용제42조 관리기본계획의 작성제43조 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제43의2조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제43의3조 주요유치업종 등 검토제43의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43의5조 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제44조 제44의2조 제44의3조 제44의4조 제44의5조 제45조 산업단지의 양수 등제46조 제47조 제48조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제48의2조 입주기준 등제48의3조 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제48의4조 임대의 기준 등
제48의5조 ~ 제58의14조 (30개)
제48의5조 임대전용산업단지 전대조건 등제49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제49의2조 유관기관제4의2조 제4의3조 산업집적의 형성체계제4의4조 지식기반산업제4의5조 공공시설의 범위제4의6조 지식산업센터제5조 산업단지의 관리업무제50조 공장등의 처분신고제50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1조 비용징수제52조 이자 및 비용제52의2조 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가격 등제52의3조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제52의4조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제53조 산업용지의 환수제54조 시정기간 등제55조 입주계약의 해지통보 등제56조 입주계약해지 후의 남은 업무의 처리제56의2조 공장등의 철거명령제56의3조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제57조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제57의2조 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제58조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제58의10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제58의11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제58의12조 사업시행자제58의13조 산업단지 데이터제58의14조 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
제58의15조 ~ 제7의4조 (30개)
제58의15조 공단의 사업제58의16조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제58의17조 업무의 지도ㆍ감독제58의18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제58의19조 채권의 형식제58의2조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제58의20조 채권의 발행방법제58의21조 채권의 응모 등제58의22조 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제58의23조 채권의 발행총액제58의24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제58의25조 채권의 기재사항제58의26조 채권원부제58의27조 이권흠결의 경우제58의28조 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제58의3조 사업시행자제58의4조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제58의5조 개발이익 재투자제58의6조 준공인가제58의7조 준공인가 공고제58의8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제58의9조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제59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제59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6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제7의2조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제7의3조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제출 등제7의4조
제7의5조 ~ 제9의2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