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161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1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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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등제11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감독제11조의2 공장설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제11조의3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1조의4 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제12조 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제15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공장의 설립등제19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제19조의2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제19조의3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제19조의4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의 예외제19조의5 공장설립등의 협의제19조의6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제19조의7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제2조 공장의 범위제20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제20조의2 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제21조 공장의 등록취소제22조 제23조 제24조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제25조 공장건축면적 등
제26조 ~ 제36조의3 (30개)
제26조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제27조 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제27조의2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제27조의3 업종변경제27조의4 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제28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제29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제29조의10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제29조의11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제29조의12 첨단투자지구의 부지 매입 등제29조의13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제29조의14 규제개선의 신청 등제29조의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변경제29조의3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제29조의4 산학융합지구 신청제29조의5 산학융합지구 지정제29조의6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제29조의7 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29조의8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제29조의9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등제3조 제30조 유치지역의 지정신청 등제31조 유치지역의 지정절차제32조 유치지역 지정계획제33조 지역산업발전시책제34조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제35조 제36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제36조의2 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제36조의3 모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제36조의4 ~ 제48조의4 (30개)
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제36조의5 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제36조의6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제36조의7 관리업무 위탁기관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제37조의2 관리업무의 위탁제38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제39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제4조 제40조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제40조의2 제41조 관리지침의 내용제42조 관리기본계획의 작성제43조 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제43조의2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제43조의3 주요유치업종 등 검토제43조의4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43조의5 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제45조 산업단지의 양수 등제46조 제47조 제48조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제48조의2 입주기준 등제48조의3 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제48조의4 임대의 기준 등
제48조의5 ~ 제58조의14 (30개)
제48조의5 임대전용산업단지 전대조건 등제49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제49조의2 유관기관제4조의2 제4조의3 산업집적의 형성체계제4조의4 지식기반산업제4조의5 공공시설의 범위제4조의6 지식산업센터제5조 산업단지의 관리업무제50조 공장등의 처분신고제5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1조 비용징수제52조 이자 및 비용제52조의2 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가격 등제52조의3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제52조의4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제53조 산업용지의 환수제54조 시정기간 등제55조 입주계약의 해지통보 등제56조 입주계약해지 후의 남은 업무의 처리제56조의2 공장등의 철거명령제56조의3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제57조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제57조의2 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제58조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제58조의10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제58조의1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제58조의12 사업시행자제58조의13 산업단지 데이터제58조의14 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
제58조의15 ~ 제7조의4 (30개)
제58조의15 공단의 사업제58조의16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제58조의17 업무의 지도ㆍ감독제58조의18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제58조의19 채권의 형식제58조의2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제58조의20 채권의 발행방법제58조의21 채권의 응모 등제58조의22 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제58조의23 채권의 발행총액제58조의24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제58조의25 채권의 기재사항제58조의26 채권원부제58조의27 이권흠결의 경우제58조의28 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제58조의3 사업시행자제58조의4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제58조의5 개발이익 재투자제58조의6 준공인가제58조의7 준공인가 공고제58조의8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제58조의9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제59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제59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6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제7조의2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제7조의3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제출 등제7조의4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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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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