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 기준고시 제6조 (업종변경의 기준이 되는 업종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장입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다른 업종의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준내에서 다른 입지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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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별표 1]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 [별표 1]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 [별표 1]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 [별표 1]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 [별표 1]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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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기준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방법제4조 ·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입지기준
제6조 · 업종변경의 기준이 되는 업종분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용도지역별 공장설립 허용범위 및 환경기준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