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 기준고시 제7조 (용도지역별 공장설립 허용범위 및 환경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장입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ㆍ범위 및 환경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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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범위 및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
[ 별표 2 ]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ㆍ범위 및 환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 1. 도시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 및 범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용도지역 | 허용 또는 제한 행위 제1종 전용주거지역 | ㅇ 공장설립 불가 제2종 전용주거지역 | ㅇ 공장설립 불가 제1종…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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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방법제4조 ·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입지기준제6조 · 업종변경의 기준이 되는 업종분류
제7조 · 용도지역별 공장설립 허용범위 및 환경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