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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기준고시 제7조 · 용도지역별 공장설립 허용범위 및 환경기준

공장입지 기준고시
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ㆍ범위 및 환경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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