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②"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③"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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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5조 · 전결사항제6조 · 전결의 책임제7조 · 협의사항제8조 · 중요사항 등의 결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