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홍수통제소 위임전결규정 제7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와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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